이전에 아래의 글을 통해서 난방비에 대한 논란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논란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례적으로 올해 무배당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한국가스공사의 4분기 영업이익을 확인해보면 1조 12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는 무배당을 선언했고 배당이익을 생각하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차등적인 배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가 무배당을 선언한 것에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가스공사의 특이한 회계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바로 회계처리상 가스판매 손해금을 손실이 아닌 미수금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오 반대로 한국전력공사는 전기판매 손해금을 손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단어 그 자체로 수금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가스를 수입해서 공급하는 비용보다 싼 가격에 가스를 팔고 있기 때문에 그 손실액을 나중에 수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미수금 처리 회계방식이 생겨나게된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가스의 가격은 원료비 즉, 원유 가격 변화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이를 한국가스공사는 1998년 8월에 ‘원료비 연동제’를 통해 가격 변동에 대비했습니다. 원료의 가격이 오르면 공급 가격을 올리고 원료의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 가격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2008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원료비 연동제를 유예했는데 한국가스공사는 높아진 원료 가격에 대비하여 공급가격을 올려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미수금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수금을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적자인 기업이 흑자를 보는 기업으로 처리되고 이는 기업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미수금 처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계상 이렇게 생겨난 미수금은 장부상 이익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장부상으로는 영업이익이 되지만 사실상 적자입니다. 여기서 논란인 점은 사실상 적자인 한국가스공사가 2021년에는 회사채를 발행해 배당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 투자했던 소액주주들은 ‘제작년에도 미수금을 이익처리하여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왜 올해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창 난방비로 난리인 이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을 처리하기 위해 난방비를 또 인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결국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하락하여 적정한 가격을 유지해도 난방비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방비를 인상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클 수밖에 없지만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어느정도 강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