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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 의대정원은 3058명인데 이는 2006년부터 유지되고 있다. 원래 정부는 512명을 늘리려고 했으나 지금은 1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인 3.7에 못 미치는 수치이다. 그리고 계속되는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의사 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다르게 보인다. 서울 지역은 이미 의사수는 충분하다. 다만 지방의 의사수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이는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지방의대의 정원을 늘려 지방에 의사를 보충하려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는 의사의 부족이라기 보다 기피과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수가가 다른 나라들 보다 낮은 경우가 있다. 어려운 수술이나 진료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에 대한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피과 인원이 적어지고 있다. 

 

노령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난도에 비해서 의료수가가 낮거나 기피과 진료에 대해선 수가 비율을 변경하여 특정 과의 선호도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다. 그렇지만 의사 전체의 수입 전체를 평균화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의료 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게 의사의 수가 적어서일까? 그것만은 아니다. 결국 인프라가 중요하고 인구가 중요하다. 지방 소멸에 대한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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