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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몇달 사이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은행에게 수익금 일부를 환원하게 하려고 독려하고 있다. 

 

은행들의 초과 수익의 일부를 징수하는 횡재세법이 발의되었고, 정부는 은행에게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심지어 12월에는 대출 조기 상환시 발생하는 조기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는 정책을 실행하고 6개 시중은행은 이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수취하던 중도상환 수수료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이는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의지를 꺽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도 상환에 드는 실제 비용만 수취하도록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분명 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 대출을 갚을 수 있음에도 수수료 때문에 갚지 못하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부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당장 정부는 가계대출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별 주택 담보 대출이 시행되면서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PF대출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심지어 은행 채권의 연체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기업이 슬슬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개인의 대출 상환 능력을 제한하는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정부는 당장 가계대출 총액을 줄여야만 한다. 모종의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다.

 

다만, 섣부른 해결책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를들어 기준 금리를 낮춰 대출총액의 증가율을 낮출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금리가 낮아지고 자산가격이 폭등하여 대출 총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초과이윤을 걷어서 분배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은행이 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결국 경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터넷 은행의 설립으로 인해 경쟁을 심화시킨 것은 맞지만 아직 부족한 것은 분명하다. 정부가 상생금융을 유도하기 보단 은행 스스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부실한 은행이 생기지 않게 감독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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