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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번역하자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이다. 간단하게 현금의 디지털화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금도 현금을 입금하면 은행 어플에서 전자적으로 저장되는데 이것도 디지털화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은행에 입급한 실물화폐와 CBDC 모두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가치또한 실물화폐와 CBDC 모두 액면가와 동일하다. 하지만 발행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CBDC는 분산원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발행하고 실물화폐는 지금처럼 지폐 또는 동전의 형태로 발행된다. 다만 우리가 입급한 현금을 은행 어플 또는 계좌에서확인 가능한 것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을 통해 은행이 민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CBDC가 도입된다면 중앙 은행에서 직접 예금을 예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은행의 일부 예금이 중앙 은행으로 이동할 수 있다. 

 

지금 은행이 아닌 민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와 차이점은 가상화폐는 민간에서 발행하고 액면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변동성이 크고 실제 거래에 사용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CBDC는 이러한 단점을 보안하고 가상화폐의 장점을 극대화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채택하고 있는 디지털 지갑, 스마트 계약과 같은 서비스를 각 국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될 것이다.

 

이에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24년 부터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나뉘는데 실거래 테스트는 디지털 바우처(기프티콘)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금의 기프티콘은 높은 수수료율, 정산 시스템 등의 문제점이 있다. CBDC를 통해 수수료율과 프로세스 등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은 계획되어 있지 않지만 스마트 계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스마트 계약이란 계약의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어 블록체인의 코드에 명시된 행위를 수행하는 계약이다. 지금은 계약 이행을 위해 중간 계약자가 필요하다. 계약을 했지만 이행될지는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중간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재자가 필요하나 스마트 계약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 불가능하고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투명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며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사용되는 분야도 무긍무진하다. 금융거래, 부동산, 투표, 보험 청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가능하다.

 

다만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다.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로 인해 기존의 기업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지금 중간자의 역할을 통해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챙기지만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 활발해지는 시점에선 더 이상 수수료만으로 회사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 활발해지는 시점엔 기존의 수수료보다 적은 수수료로 P2P 계약을 도와주는 플랫폼 사용자가 많아 질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나라들이 CBDC를 계획하고 연구하고 있다. AI가 얼마전까지 주목 받지 못하다가 지금 관심이 높아진 것처럼 CBDC도 현재는 주목받지 못하지만 언젠가 갑자기 급 부상할 수 있다. 모든 기업들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결국 우리나라도 미국, 중국과 같이 우리의 물건을 사주는 나라에서 CBDC를 발행한다면 곧바로 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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