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20년에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맥주에 붙는 세금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종가세와 종량세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종가세는 “물건 가격”에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것이라고 종량세는 물건의 수량에 특정 금액을 일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맥주의 양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주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맥주에는 종가세를 부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주류회사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종량세로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수입맥주의 강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수입맥주는 세관 신고가격에 세율이 적용되는것에 비해 국내맥주는 제품원가와 판관비를 더한 금액에 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격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주류회사의 주장이 있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수입맥주 4캔 9000 ~ 10000원 시대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종량세로 바꾸게 된다면 같은 양의 맥주라면 가격을 올려도 세금은 똑같기 때문에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세금에 적용하기로 했다.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게 일반적이다. 즉, 맥주에 붙는 세금도 매년 오른다는 것이다.
2022년에는 오비맥주가 출고가를 7.7% 인상하면서 다른 주류회사들도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수입 맥아와 홉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세금마저 상승한다면 가격을 인상하는 주류회사의 심정도 이해할만 하다.
하지만 일반 마트에서 사는 ‘홈술족’이라면 인상된 주류가격에 조금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해도 음식점에서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주류가격에 부담을 느낄수도 있다. 보통 음식점에서는 주류의 가격이 인상되면 500 ~ 1000원 정도 가격을 인상하기 때문이다. 사실 마트 또는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해외맥주의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것은 동일하지만 말이다.
오히려 주류회사들이 요구한 주세법에 의해서 맥주의 소비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또한 주류 가격을 인상하면 손님이 줄지 않을까 걱정이 늘 것 같다.
반면 소주의 세금은 종가세이다. 이에 대한 배경은 Alcohol사건이 있는데 한국이 1999년에 국제법에 제소당한 것이다. 그 당시에 소주와 위스키에 대한 세금을 다르게 부과했는데 EU와 US가 이는 소주에 대한 특혜라고 WTO에 제소한 것이다.
그래서 소주, 위스키, 와인은 72%의 종가세 형태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만약 소주도 종량세로 적용한다면 위스키도 용량에 따라서 세율이 부가되는 종량세가 적용될 것이고 그렇다면 위스키의 가격은 지금에 비해 훨씬 싸게 매겨지게 될것이다.
하지만 그럴일은 없지 않을까 싶다. 코로나로 인해서 홈술이 늘어나게 되고 위스키가 모든 세대에서 유행하게 되면서 많은 세금이 걷히고 있는데 종량세로 변경한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맥주에 붙는 세금이 매년 상승하게 된다면 그리고 음식점 주류 가격이 500원씩 오른다는 가정하에는 현재 5000 ~ 6000원 하는 맥주가 10년후에는 10000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PS - 내 사견이지만 올해 맥주는 8~10% 정도 오르지 않을가 싶다. 맥아, 홉의 가격도 오르고 세금도 전년보다는 많이 올랐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