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글을 작성했었다. 아래의 글을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02.04 - [시사경제] - 국민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뉴스에서 이러한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국회는 연금의 모수개혁은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고 국회는 연금 모수개혁보다는 연금 구조개혁에 집중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내 생각에는 당장 내년에 있을 총선에 영향을 끼칠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연금특위가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다.
연금특위가 보험요율을 높힌다는 안을 고려하고 있고 재정추계에서는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들은 국회에서 연금 보험비를 상승시킨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란 무엇일까?
모수개혁은 이전 글에서 설명했던 국민연금의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을 의미한다.
구조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다층 구조로 이루어져있는데, 1층은 공적연금(국민연금 +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사적연금으로 이루어져있다.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을 위해서 만들어진 연금이고 국민연금 급여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급여가 감액되도록 설계되어있다.
특히 기초연금의 성격과 역할이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65세 이상 노인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자산 조사를 포함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차용함으로써 사회부조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류재린 외, 2019)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급여액이 감액되는데, 감액되더라도 대부분의 수급자가 유사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아 기초연금이 과연 노인빈곤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국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사회적 약속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구조개혁이 진행된다면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혁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가는 비중이 높지만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연금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국회가 모수개혁보다는 구조개혁을 먼저 해야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구조개혁 없이 모수개혁만 이루어진다면 결국 이전에 언급한 것 처럼 국민연금 기금이 더 빨리 고갈되고 국가 재정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조개혁은 위에서 언급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양보 또는 명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즉,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청년층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나도 청년층이지만 정부가 미래의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고 해도 설득될지는 모르겠다. 지금 프랑스는 연금 개혁 때문에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돈까지 줘가면서 설득한다면? 그것도 문제이다 그 돈으로 차라리 연금을 더 잘 운용하는게 좋을 듯하다.
다행인지 모르게 정부와 국회에서 투트랙으로 연금개혁을 진행했기 때문에 국회는 구조개혁을 정부는 모수개혁을 맡는다면 더 빠르게 대한민국의 연금의 재정이 굳건해지지 않을까 싶다.
참고서적)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현안과 구조 개혁(류재린 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