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는 최근 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려서 재무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요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보험요율을 올린다는 것은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를 더 올린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돈을 낸다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왜 국민연금이 보험요율을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이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악호,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말하는 2055년에는 연금이 고갈될 것이다라는 것은 위의 영향을 고려하여 계산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2023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73명 2024년에는 0.7명까지 하락한 이후 다시 반등한다는 것을 고려했는데 과연 출산율이 반등한다는 것이 가능한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2055년보다 더 국민연금이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년에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상승한다는 어찌보면 긍정적으로 변수를 분석했는데 출산율을 최악의 상황으로 두고 계산한다면 2055년 보다 더 빠르게 고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이유로 결국에는 보험요율을 높여야 한다는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사실 특별위원회는 두가지 안을 올렸는데 두가지 안 모두 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상승하고 1번 안은 소득 대체율을 지금처럼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번안은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 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이다.
하지만 실질 소득대체율은 2020년 기준으로 24.2%이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상승시킨다고 해도 얼마나 상승할지는 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논란인 것은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2055년에 65세 미만인 사람들일 것이다. 90년생들은 이에 속하게 되는데 보험료를 지불하고도 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클 것이다. 당장은 연금개혁을 해서 고갈연도를 미루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는 고갈연도를 미루는 것이지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한다.
결국 언제든지 다시 연금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반드시 지급되는 것이지만 미래세대에 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금이 고갈된다면 명목소득대체율도 감소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험요율 인상을 제외하고도 재정을 강화시킬 시책이 빠르게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옆나라인 일본은 보험요율이 18%정도이다. 하지만 65세가 되어서 받는 돈을 우리나라와 동일하거나 많다. 또한 소득대체율도 감소시켰다. 심지어 75세부터 연금을 받는 계획도 실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지급 나이를 늦추다보면 최소한 70세까지는 증가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이러한 얘기는 연금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최대한 감추려고 할 것이다. 일단 연금 보험요율을 높혀야한다는 공감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명목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줄이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더 높힌다니 시대를 역행하는 것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