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원자재법은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 및 역내 투자 확장들을 위한 규제이다.
이는 유럽내역에서의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 원자재 확보 , 공급망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함이다. 유럽은 친환경적인 정책을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진행하는 국가들이다. 내연기관 자동차도 2035년에는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규약도 만들었으나 현재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EU국가들도 있으니 아직 확정은 아니다.
또한 핵심원자재법은 EU 역내에서 안전하고 특히 지속가능한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원자재 공급망 강화 및 수입다변화를 목표로 한다.
‘30년까지 EU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 추출 40%가공 15%재활용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30년까지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한다.‘
위의 조항들이 핵심원자재법의 초안이다. 물론 변경될 수 있지만 위의 조항을 살펴보았을 때, 원자재 수입의 다각화에 힘을 쓰려는 것 같다. 당연하게도 중국을 견제하는 느낌도 든다.
현재 핵심원자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전기차이다. 특히, 배터리부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전에 비슷한 법안이 미국에서 발표되었는데 IRA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EU의 핵심원자재법은 이전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는 다른 느낌이다. 그 때는 미국은 미국과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고있는 나라를 제외한 역외국가를 모두 배제했다면 EU는 특정 국가의 원자재 과점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도 유럽에 진출해 있으며 이 법안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라 배터리 기업들은 값싼 중국의 원자재를 상당 비중 사용하고 있다. 결국 원자재 조달 비용이 상승할 예정이다. 명분은 친환경이지만 결국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초안이다.
물론 이러한 법안이 발의된다면 폐배터리 재활용 부문은 매우 발전할 것이다. 이 부분은 중국이 선도하고 있다. 아직 전기차의 한 싸이클이 돌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 말은 즉, 아직 폐배터리의 재활용에 대한 수요가 작다는 것이며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