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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이어서 금융권에 여전히 성과급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보험사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로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2022년에는 손해보험사의 순이익은 증가했고 생명보험사의 순이익은 감소했다.

 

 

카드사는 레고렌드 채권 부도사건으로 인한 채권 시장 경색으로 인해 여전채(여신전문채권)금리 급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었지만 현재는 시장안정화로 인해 금리가 하락해 조달비용이 하락할 전망이다. 5년제 금융채 기준금리가 2021년 11월에 5.25%를 기록했고 2023년 현재 4.17%를 기록하고 있다.

 

 

현 정부는 카드사와 보험사가 성과급을 지급할 때 순이익 대비 과도한것이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같은 시기 채권 시장의 경색으로 인해 채안펀드를 가동해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고 실제로 채권을 매입하여 유동성을 늘렸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발생한 이익금이 시장으로 풀리지 않고 성과급으로 지급됐다면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도 성과급 논란을 피해갈수는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증권사의 이자, 수수료율 산정 적정성에 문제가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탁금 이용료율’은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료율은 20년말 평균 0.18%에서 22년말 평균 0.37%로 19bp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동기간 대비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300bp상승한 것을보아 금리인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권사의 신용대출 이자율도 최근 CD금리가 인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의 이자율을 반대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분 2022년 12월 평균 2023년 2월 20일 평균
CD금리 4.02% 3.49%
이자율 8.87% 8.94%

 

물론 신용대출을 통해서 주식을 매매하는 투자자들은 금리를 크게 신경쓰지 않고 대출을 합니다. 이는 물론 자신이 지불할 이자보다 수익이 더 클 것이라고 확신하고 대출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증권사는 오히려 CD금리가 내려가는 기간에도 이자율을 높혀 마진을 키우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TF를 구성하여 이자와 수수료율의 부과 지급 관행을 종합점검할 예정이라고 하니 개인투자자의 권리가 더욱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뉴스들에서 은행의 예대마진에 대해서 보도하여 전국은행연합회는 예적금, 대출 금리,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에는 오히려 예대마진을 키워가고 있다는 사실이 모순되다고 생각하고 증권사도 은행연합회같은 조직을 만들어 공시를 하면 더욱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의 자료들은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출처 :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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