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기업 내외로 크고 작은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기업이 초과이익을 달성하면 이익분을 임직원과 나누어 임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외부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COVID-19로 인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지냈다. 특히 야외활동이 자제되는 분위기에서 석유산업은 소비자체가 줄어서 기업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가 유지되고 정유업계는 다시 활기를 되찾고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고유가시대에 정부는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감세정책까지 펼쳐서 국민의 유류세를 아껴주었지만 절대적인 수치가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 휘발유만이 아니라 이는 가스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러한 고실적을 이유로 정유회사와 가스회사는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기업이 초과이익을 달성했다면 지급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높은 영업이익을 냈지만 성과급은 삭감된 회사도 존재한다. LGU+는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성과급 규모는 450% → 250%로 삭감되었다. 당연히 기업마다 성과를 평가하는것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이익이 많이 줄었지만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들도 있다. 인재들의 이탈 방지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급했다고 한다.
정유회사는 높은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횡재세를 내야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어쩌면 성급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 정유회사는 COVID-19를 직격탄으로 맞아 2020년에는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물론 장사가 안될때 정부의 지원을 받았겠지만 장사가 잘된다고해서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불평등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심지어 원유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또한 횡재세를 도입한다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내 사견이지만 만약 횡재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한해의 실적보다는 다년간의 실적을 평가하여 과연 횡재세를 걷어야 할만큼 초과이익을 달성했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도 유사한 상황이다. 성과급을 많이 지급했고 결국은 정부는 예대마진이 높다는 것에 기인하여 경쟁을 위한 새로운 은행을 허가하는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높은 예대마진을 유지하는 증권사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