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준 완화 이유
정부가 무주택자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 3천만 원, 지방은 8천만 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 되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1억 6천만 원, 지방 1억 원 이하면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이는 즉, 수도권의 값싼 아파트, 빌라를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에 포함시켜 청약에 이점을 주고 빌라 매매를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장 빌라에 깡통전세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공시가격 1억 6천만원이면 대략 시세로 2억 중반이하의 주택이 해당 된다. 기존 깡통전세가 발생했던 이유 중 하나인 청약 자격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매매보다 비싼돈을 주더라도 전세로 들어가서 살았던 기이한 행위는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 이는 오히려 빌라의 매매를 급..